본적 등록기준지 조회 및 변경

등록기준지(본적) 조회 및 변경을 원하시나요?

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조회 및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.

* 등록기준지 : 호적제도에서 사용하는 본적과 같은 말로, 실제 거주지나 주민등록 상 주소와는 다른 주소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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